「약사법」상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 의료인에게 통보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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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대체조제 사실을 처방 의료인에게 통보하는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한 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미리 동의를 받았거나 처방전에 적힌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7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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