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체조제의 요건은 법률이 직접 정하고 있어 두 제도의 근거 형식이 서로 다르다. 처방의 변경과 수정은 처방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률에 있고, 그 방법과 절차만 부령으로 내려가 있다. 원칙은 법률, 세부는 부령이라는 층위를 구분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6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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