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의 위임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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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의 위임 형식으로 옳은 것은?

해설
관리 약사의 준수사항 가운데 마지막 항목은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협의 상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위임 형식은 보건복지부령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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