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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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휴·폐업 신고 기한 7일과 혼동하기 쉬운 자리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의2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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