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의 휴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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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의 휴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국개설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휴업과 재개가 모두 신고 대상이 되므로 날짜부터 센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2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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