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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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는?

해설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하지만,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해야 한다. 관리자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행정관청이나 단체가 대신 지정하거나 파견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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