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의 휴업·폐업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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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의 휴업·폐업 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해설
폐업, 휴업,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 모두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위 승계 신고의 1개월, 개설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의 6개월과 숫자가 뒤섞이기 쉬우므로 같은 조문 묶음에서 함께 정리해 둔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2조 (시행 2026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약사법」상 약국의 복수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보건의약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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