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의 복수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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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의 복수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명목을 불문한다는 문언 때문에 분점, 공동 개설, 명의 대여 같은 우회 형태도 모두 금지된다. 개설자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할 수 없을 때에만 대신할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1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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