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다음과 같이 약국을 운영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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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다음과 같이 약국을 운영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해설
약국개설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다시 열었을 때 그날부터 7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사례의 휴업 기간은 21일이어서 휴업과 업무재개는 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폐업만 신고 대상이 된다. 날짜를 세어 1개월 경계를 넘었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2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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