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휴업 후 다시 문을 연 경우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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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휴업 후 다시 문을 연 경우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도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재개 신고 여부는 휴업기간이 1개월을 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2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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