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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결격사유, 의약품 분류, 기록 보존 기간, 판매업 허가 요건은 모두 법률과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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