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의 명칭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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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의 명칭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개설등록을 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모두 약국이 아니므로 그 명칭을 쓸 수 없다. 명칭 규제는 소비자가 조제 가능한 시설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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