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받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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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받는 행정관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다.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이며, 처리 관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시·도지사는 그 기준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별도 등록 기준을 둘 수 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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