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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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문제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해설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세 가지 거부 사유는 모두 의료기관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를 막는 규정이며, 실태 신고나 연수교육, 단체 가입은 거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 기간은 6개월이며 1년이나 2년이 아니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20조 (시행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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