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 위원회의 심의 없이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조문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는 옳다 — 제1항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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