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ㆍ기간 등 범위를 결정하는 자는?
1중앙방역대책본부장
2질병관리청장
3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시ㆍ도지사
5대한의사협회장
해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과 기간 등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진료를 실제로 하는 주체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이며, 간호사와 조산사는 의료인이지만 이 조문의 진료 주체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