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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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와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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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체계의 말단 집행 주체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조치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1차적 책임자이므로, 이들이 소독 실시 의무자가 됩니다.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은 광역 단위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고,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 아래 실무를 집행하는 체계이므로 법령상 소독 의무의 귀속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감염병 예방에서 환경 소독이 갖는 의미
감염병 병원체는 사람 간 직접 접촉뿐 아니라 오염된 환경 표면을 매개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표면에서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RNA가 검출된 연구는 바닥, 장난감, 책상 등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표면이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2].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집단발병 역학조사에서도 환경 검체와 보존식, 인체 검체를 함께 수집하여 오염원과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3].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 특히 소독이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핵심 수단임을 뒷받침합니다.

소독 의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이유
감염병 예방 조치는 발생 상황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 시설, 위생 취약 지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통해 현장 방역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초등학교 수두(varicella) 집단발병 조사에서도 학교, 가정, 학원 등 다중 노출 환경을 평가하고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4]. 따라서 법령은 소독 실시 의무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기관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지역 단위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보장합니다.

오답 보기와의 구분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전체의 감염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나, 개별 현장의 소독 실시 의무를 직접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소독을 실제로 수행하거나 지시할 수 있지만,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성격입니다. 소독업 신고를 한 자나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는 특정 시설의 위생 관리 책임자일 뿐, 법령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 소독 의무자로 규정된 자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 차원의 방역 정책과 기술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역 단위 소독 실시의 법적 의무 주체와는 구분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Detection of Enteroviruses on Environmental Surfaces in Daycare Centers Using Droplet Digital PCR (ddPCR) and Its Public Health Implications.일반논문Kim KS, Jang HJ, Koo SY, Lee JH, Choi IH, Sim CH, Yoo NN, Eom JG, Jung KY, Bang EO, Chung YS. (2026) · DOI: 10.3390/pathogens15020161
  • [3]
    An Epidemiologic Investigation for an Outbreak of Norovirus Infection in a Daycare Center i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2023.일반논문Lee SJ, Jang J, Lee K. (2025) · DOI: 10.3390/children12020196
  • [4]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 a Varicella Outbreak in an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ung G, Jang J, Lee K. (2025) · DOI: 10.3390/children12070949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자법령상 소독 실시 책임의 귀속 주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는 기초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지역의 1차적 방역 책임자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조치를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 시설, 위생 취약 지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통해 현장 방역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주의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 총괄·조정 역할을 하고, 보건소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체계이므로 법령상 소독 의무의 귀속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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