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경보 단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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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경보 단계는?

해설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할 수 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심각 단계 이상에서만 가능한 것과 단계가 다르므로 짝지어 구분한다. 조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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