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위기경보 단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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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위기경보 단계는?

해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한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그 지역과 기간 등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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