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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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든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집회 제한과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 일부 호에 한정하여 조치할 수 있으므로 권한 범위가 다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감염병 예방 조치의 법적 주체를 묻는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 조문의 행정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할 영역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관리의 실행 권한을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폭넓게 부여하고 있는데, 특히 예방 조치에 관한 규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3단계 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조치의 행정 주체 구조

감염병 예방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청만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예방 조치의 주체로 규정된 핵심 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전국적 차원의 예방 조치를 총괄하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각각 관할 구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3단계 구조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광역-기초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한국의 감염병 통제 체계를 거버넌스 개혁과 인력 구조 강화의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법률을 핵심 기반으로 하여 거버넌스가 현장 작동을 매개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1]. 이는 예방 조치의 법적 주체가 단순히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행정 책임을 지는 기관의 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오답 보기의 행정 주체 구분

보기 1번의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직접적인 법정 주체가 아닙니다. 국무총리는 국가 재난 수준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감염병 예방 조치에 관한 법률상의 구체적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재난 관리 일반을 담당할 뿐, 감염병 예방 조치의 법정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기 2번의 보건소장, 방역관, 역학조사관은 현장에서 감염병 예방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이들은 법률상 예방 조치를 직접 명령하거나 결정하는 주체라기보다, 행정청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예방 조치의 법적 발동 주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기 3번의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의사,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치료 등 의료적 대응의 주체입니다. 의료인은 감염병 발생 신고 의무와 치료 의무를 지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발동할 권한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보기 4번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관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지만, 예방 조치에 관한 구체적 권한은 법률에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예방 조치의 직접 주체로 명시된 조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행정 주체의 중요성

감염병 예방 조치의 법적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실제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 행정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하면서 법률 체계가 거버넌스 개혁과 역학적 대응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1]. 이는 감염병 예방 조치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행정 체계 전반의 작동을 요구하는 공중보건 행정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서 행정 주체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치명률 관리와도 연결됩니다. 근거 자료에서 르완다의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병 대응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르완다는 첫 발병에서 치명률 23%를 기록하여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치명률과 대조를 보였습니다[2]. 이러한 성과는 보건 시스템의 취약성 속에서도 행정 주체가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가동했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감염병 예방 조치의 법적 주체가 명확할수록 위기 상황에서 지휘 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현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감염병 예방 조치가 의료인의 진료 행위나 현장 인력의 집행 행위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동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 주체 구조는 감염병 위기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법적으로 고정해 두는 장치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
    Rwanda's lessons for strengthening Africa's response to current Marburg virus disease outbreaks.일반논문Muvunyi CM, Gashema P, Seruyange E, Twagirumugabe T, Mukagatare I, Iradukunda PG, Bigirimana R, Siddig EE, Rwagasore E, Harelimana JD, Musafiri S. (2026) · DOI: 10.1016/j.langlo.2026.103967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예방 조치 행정 주체 판단법률상 발동 권한을 가진 3단계 행정청 구분

감염병 예방 조치는 국민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만 발동할 수 있다. 핵심 주체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단계 행정 체계이다.

질병관리청장은 전국적 차원의 예방 조치를 총괄하고,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각각 관할 구역의 조치를 시행한다.

주의

보건소장·방역관·역학조사관은 현장 집행 인력이고, 의사·한의사·감염병관리기관장은 의료 대응 주체일 뿐 예방 조치의 법적 발동 권한이 없다.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도 직접적인 법정 주체가 아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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