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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취약계층에게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라는 한정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감염병 유행 시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큰 집단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령상 ‘감염취약계층’의 정의와 이들에게 제공 가능한 지원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항입니다.

감염취약계층이란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건강상 위해가 일반인보다 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령이 허용하는 지원의 성격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생활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기 2의 ‘의약외품인 의료·방역 물품’이 정답입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보다 위해성이 낮지만 감염병 예방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방역용 장갑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감염병 유행 시 감염취약계층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직접적인 예방 물품이므로 법령상 지원 근거가 명확합니다.

보기 1의 간병 서비스 이용권은 감염병 예방 물품이 아니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입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취약계층 지원 조항은 물품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서비스 이용권 형태의 지원은 이 조항으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간병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별도의 사회보장 법령에서 다루어질 사안입니다.

보기 3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감염병 치료에 사용될 수는 있으나 ‘예방 물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예방 목적에 한정되며,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체계나 감염병 전담병원을 통한 치료 체계에서 다루어집니다. 또한 전문의약품은 약사법상 임의 지급이 제한되므로, 법령상 물품 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기 4의 예방접종용 백신은 감염병 예방에 매우 중요한 물품이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은 별도의 절차와 체계로 관리됩니다.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이나 임시예방접종 등 공중보건 체계를 통해 접종 기관에서 시행되며, 감염취약계층에게 ‘물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백신은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물품 지급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보기 5의 일반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이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지원금 제도 등에서 다루어집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생활지원금은 이 조항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감염병 유행 시 법적 대응 체계는 단순한 방역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이후 한국의 감염병 법제는 방역 거버넌스와 인력 구조를 정비하고,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함께 정비되었는데, 이는 감염병 위기가 특정 집단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1].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주민, 난민, 국내실향민 등은 감염 위험과 질병 결과에서 불균형적으로 높은 부담을 겪었다는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3]. 이러한 맥락에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물품 지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취약계층 지원 조항은 ‘예방 물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수험생은 지원의 목적(예방)과 수단(물품)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옳은 보기를 판별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인 의료·방역 물품은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3]
    COVID-19 among migrants,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and qualitative synthesis of the global empirical literature.메타분석/체계고찰Hintermeier M, Gottlieb N, Rohleder S, Oppenberg J, Baroudi M, Pernitez-Agan S, Lopez J, Flores S, Mohsenpour A, Wickramage K, Bozorgmehr K. (2024) · DOI: 10.1016/j.eclinm.2024.102698

임상 시나리오

감염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실무감염병예방법 제41조에 따른 물품 지급 기준

감염병 유행 시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 가능한 물품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에 한정됩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방역용 장갑의약외품인 의료·방역 물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인 감염취약계층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등 감염병 노출 시 건강상 위해가 일반인보다 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전문의약품, 예방접종용 백신, 간병 서비스 이용권, 일반 생활지원금은 이 조항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신은 예방접종 체계로, 생활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 등 별도 법령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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