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도 같으며, 신고를 받은 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소독장비를 갖춘 주택관리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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