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무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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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무의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감, 국방부장관은 소독업무 대행의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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