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도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므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렸고(제55조제2항), 교육의 내용과 방법·교육시간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제55조제3항),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고(보건복지부령 위임 사항), 소독업 신고일부터 1년 이내라는 교육 기한은 본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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