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14호).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병원체보유자이고,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제2조제15호·제15호의2).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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