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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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은?

해설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2급과 신고 시한이 같으므로 격리 필요 여부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다. 각 급수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신고 체계는 감염병의 전파 속도와 위험도에 따라 신고 의무와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묻는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은 제3급감염병입니다.

신고 시한의 법적 구분
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제1급감염병,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2급·제3급감염병, 그리고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감염병으로 나뉩니다. 다만 제2급감염병 중에서도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단순히 ‘24시간 이내’라고만 묻는다면 제3급감염병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됩니다.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으로,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결핵, 성매개감염병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정보는 질병관리청의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로 통합되어 유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감시체계에서 제3급감염병의 위치
근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정감염병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은 총 66종입니다. 2024년에는 이 중 40종이 신고되었고 26종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1]. 2023년에도 전수감시 대상 66종42종이 보고되어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2]. 제3급감염병은 이러한 전수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범주로, 신고된 건수 자체가 많고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생 감시가 핵심인 감염병들입니다. 따라서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라는 법 조문의 표현은 제3급감염병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오답 감별 포인트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물테러감염병도 제1급감염병에 준하여 즉시 신고 대상입니다. 제2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일부 감염병은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 ‘24시간 이내’라는 단일 기준으로 묻는 문제에서는 제3급감염병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표본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므로 전수 신고 의무가 있는 제3급감염병과 구분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법정감염병이 신고 범위와 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1][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tatus of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Repor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2024 Surveillance Report.일반논문Ha J, Song S, Park J, Park N. (2025) · DOI: 10.56786/phwr.2025.18.49.2
  • [2]
    [Status of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Reporting in 2023].일반논문Ha J, Kim Y, Kwon M, Park N. (2024) · DOI: 10.56786/phwr.2024.17.43.1
  • [3]
    [Status of Infectious Diseases Reporting in 2022].일반논문Ha J, Choi M, Yu D, Park N. (2023) · DOI: 10.56786/phwr.2023.16.37.1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 시한 실무 가이드법정감염병 등급별 신고 의무와 시한 구분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말라리아, 결핵, 성매개감염병 등이 대표적이다.

제1급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가 원칙이다. 제2급감염병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일부는 즉시 신고 대상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표본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므로 전수 신고 의무가 없다.

주의

제2급감염병 중 즉시 신고 대상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24시간 이내'라는 단일 기준으로 묻는 문제에서는 제3급감염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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