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말라리아, 결핵, 성매개감염병 등이 대표적이다.
제1급감염병과 생물테러감염병은 발생 즉시 신고가 원칙이다. 제2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일부는 즉시 신고 대상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표본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므로 전수 신고 의무가 없다.
제2급감염병 중 즉시 신고 대상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24시간 이내'라는 단일 기준으로 묻는 문제에서는 제3급감염병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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