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수행 사업에는 예방ㆍ방역대책,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 교육ㆍ홍보,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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