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
1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
3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4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정답
5질병관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불이익 처분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