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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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에게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해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불이익 처분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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