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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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감염병 발생 상황과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시에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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