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의 권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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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의 권리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동시에 진단ㆍ관리ㆍ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명령과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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