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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제조·판매는 같은 조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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