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제조·판매는 같은 조에 열거된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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