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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①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②이용 방법 ③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을 알리고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간 및 비용은 고지·동의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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