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9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게 ①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②이용 방법 ③보유기간 및 파기방법을 알리고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간 및 비용은 고지·동의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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