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1년
22년
33년
410년
55년✓ 정답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고,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도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2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