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1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전액의 환급
2서비스 제공 신청 순위의 계속 유지
3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ㆍ삭제✓ 정답
4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신청 이관
5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해설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