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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해설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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