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는 해당 지역의 일선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신고 상대방 판단은 행위의 지리적 범위와 행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 단위 사안은 중앙행정기관, 광역 단위는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의 일상적 보건의료 행위는 관할 보건소장이 주된 행정청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 대한 일반적 관리 감독권을 가지지만, 법률상 신고 상대방으로 직접 규정된 것은 보건소장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