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각 호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관리 및 자격 정지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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