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상대방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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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상대방은?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뒤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보고는 의회로, 제출은 상급 행정청으로 간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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