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닌 것은?
1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인력 지원
2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기술 지원
3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4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 지원
5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조세의 감면✓ 정답
해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수단은 인력ㆍ기술ㆍ재정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8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