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ㆍ도지사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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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ㆍ도지사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해설
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는 한 단계 위 행정청이 아래 단계에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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