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뒤 시ㆍ군ㆍ구의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5년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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