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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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계획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계획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 주체가 계층별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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