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와 협력 요청의 상대방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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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와 협력 요청의 상대방이 아닌 것은?

해설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 학교, 직장 등에 중복ㆍ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보고를 받는 쪽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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