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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포함 사항 해설
문제의 핵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성격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 단위의 보건의료 자원 배분과 서비스 제공 체계를 설계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운용과는 구별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법령에 열거된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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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보기의 법적 근거 분석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에 관한 사항 — 포함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보건의료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수요 측정은 계획 수립의 전제이자 기초자료로서, 어떤 보건의료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안 — 포함되지 않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조성·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재원은 담배부담금 등으로 마련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중앙정부 소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안을 포함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는 재정 사항은 지방비, 국고보조금 등 해당 지역이 확보·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정됩니다.
3.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 포함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포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설계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질병 양상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4.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 포함됨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간호사 등 인력의 확보와 배치, 보건행정 조직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포함됨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근거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지역의 인구구조, 사망률, 유병률, 의료이용량 등 보건통계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 방안이 계획에 포함됩니다. 이는 계획의 수립·평가·환류를 위한 기반 자료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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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빈출 포인트: 계획과 기금의 주체 구분

이 문제의 함정은 "건강증진"이라는 용어의 유사성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그 재원과 운용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지역보건의료계획 | 국민건강증진기금 |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
| 수립·운용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 장관 |
| 성격 | 지역 단위 행정계획 | 국가 단위 기금 |
| 주요 내용 | 수요 측정, 공급대책, 자원 조달, 통계 관리 | 재원 조성, 기금운용계획, 사업 배분 |

시험에서는 법령의 명칭과 주체를 바꿔 놓고 옳은 것을 고르게 하는 유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기금"을 혼동하지 않도록 법령별 소관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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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 실무 관점에서의 의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 운영의 기본 설계도입니다. 보건소 조직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향 설정, 지역 의료취약지 해소 대책 등이 모두 이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따라서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 한정됩니다.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보건의료체계의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 기능과 지역 단위의 집행·조정 기능이 상호 연계되는 구조입니다[1].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러한 다층적 거버넌스에서 지역 단위의 계획 기능을 담당하며, 국가 기금의 운용은 중앙정부의 고유한 재정 기능으로 남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ealth policy, collaboration and investment in the post-COVID era: a review from UHC and health security integration perspective.일반논문Saikat S, Shivji S, Seifeldin R, Zhang Y, Shah A, Schmets G, Sreedharan R, Chungong S. (2026) · DOI: 10.1186/s12992-026-01196-x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vs 국민건강증진기금계획 수립 주체와 기금 운용 주체를 구분하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보건의료 수요 측정, 서비스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 조달·관리, 보건통계 수집·정리가 필수 기재사항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용하는 중앙정부 소관 기금으로, 재원은 담배부담금 등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법적 근거가 없다.

주의

두 제도 모두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계획 수립 주체재원 운용 주체가 다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는 재정은 지방비국고보조금에 한정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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