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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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의 수립 주기는 4년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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