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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귀 등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42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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