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질병예방·조기발견·재활을 포괄하는 연속적 건강관리를 지향한다. 따라서 특정 질환 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이나 개별 진료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는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순 진료를 넘어 이용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관여하는 기관임을 시사한다.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은 특정 의료기관 종별이나 단일 기관만으로 수행될 수 없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되 지역사회 자원 및 의료기관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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