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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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4제1항은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전담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4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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