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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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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