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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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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