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1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2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정답
3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한다
4대한민국 국민에 한정한다
5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한다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도 응급의료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된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