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과 체계를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주요질병관리체계는 특정 질환군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 체계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는 주요질병관리체계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질병의 발생 원인과 예방, 진단, 치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요질병관리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요 질병이란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질환, 구강질환 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부담이 높은 질환군을 포괄합니다.
보기별로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1번)는 주요질병관리체계의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감염병은 전파력과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별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됩니다.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2번) 역시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체계에 해당합니다. 정신 보건의료 사업(4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주요질병관리 영역이며, 구강 보건의료 사업(5번)도 구강질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요질병관리체계에 포함됩니다.
반면 응급의료의 제공 체계(3번)는 주요질병관리체계가 아니라 별도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로 구분됩니다. 응급의료는 특정 질환군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처치와 이송,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적 체계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응급의료는 재난의료대응체계, 응급의료정보센터, 의료지도(medical control),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등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제공 시스템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2][3][4]. 이는 질병의 예방이나 만성적 관리보다는 응급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연계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의 제공 체계는 질병군 중심의 주요질병관리체계와는 성격이 다른 응급의료전달체계에 해당하므로, 「보건의료기본법」상 주요질병관리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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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Disaster Medical Manual in Korea일반논문Soon-Joo Wang (2016) · DOI: 10.21729/ksds.2016.9.1.39
- [2]
Analysis of direct medical control conducted to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an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일반논문서하얀, Kyoung‐Youl Lee (2012) · DOI: 10.14408/kjems.2012.16.3.029
- [3]
A design of efficient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ystem using heuristic knowledge일반논문Hyung Hoon Kim, Jeong Ran Cho (2013) · DOI: 10.9723/jksiis.2013.18.3.047
- [4]
Research on Job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of Medical Experts in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Center일반논문Hyo-Kang Jang, Jung-Do Lim, Yong‐Chul Lee (2009) · DOI: 10.5392/jkca.2009.9.6.275